사전정보공표
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
- 1. "소관부서"는 각 부서명(교육기획부, 교육연구부, 교육행정실 등)을 기재
- 2. 부서별 소관업무 중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
간략히 기재
- 3.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
예)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기본법 제114조)
-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
- http://www.goe.go.kr/ 전자민원창구/ 정보공개/ 사전정보공개/ 비공개 대상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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